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B로부터 세무조사가 완료된 후 고마움의 표시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B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먼저 요구한 사실은 없다.
② 피고인은 J 모텔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기간 동안의 회계 장부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무관행에 따라 납세자인 B 과의 협의 하에 ‘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공문서 인 위 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인의 위 보고서 작성행위가 수뢰 후부정 처 사죄에서의 ‘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벌금 5,000만 원, 추징 20,546,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B에게 먼저 5,000만 원을 뇌물로 요구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B 등을 향해 손가락 5개를 흔들면서 돈을 요구했고, 이를 5,000만 원의 뇌물요구로 이해하였다는 B, N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뇌물 공여 하루 전날인 2016. 4. 7. 피고인이 먼저 전화를 걸었고, 통화 이후 B이 뇌물을 공여할 장소를 메모한 점, ③ B이 2,000만 원을 공여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 나머지 뇌물’ 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 액수를 3,000만 원이라고 이해했으며, 피고 인의 계속된 요구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부분 등의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B과 N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④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