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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10 2017노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B로부터 세무조사가 완료된 후 고마움의 표시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B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먼저 요구한 사실은 없다.

② 피고인은 J 모텔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기간 동안의 회계 장부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무관행에 따라 납세자인 B 과의 협의 하에 ‘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공문서 인 위 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인의 위 보고서 작성행위가 수뢰 후부정 처 사죄에서의 ‘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벌금 5,000만 원, 추징 20,546,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B에게 먼저 5,000만 원을 뇌물로 요구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B 등을 향해 손가락 5개를 흔들면서 돈을 요구했고, 이를 5,000만 원의 뇌물요구로 이해하였다는 B, N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뇌물 공여 하루 전날인 2016. 4. 7. 피고인이 먼저 전화를 걸었고, 통화 이후 B이 뇌물을 공여할 장소를 메모한 점, ③ B이 2,000만 원을 공여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 나머지 뇌물’ 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 액수를 3,000만 원이라고 이해했으며, 피고 인의 계속된 요구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부분 등의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B과 N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④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