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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노193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업무상 횡령의 점 관련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4 관련 : 당 심에서 피고인이 확보한 지출 결의 서 등에 의하면 위 지출 결의 서상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연번의 지출 결의 서상 물품과 달리 참기름 제조용 물품을 납품 받는 등으로 사업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5 관련 : R 센터에서 초임계 생산장비를 활용할 때 작성하는 공정 시트 내역에서 위 연번의 지출 결의서 작성 무렵 참 기름 제조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연번의 지출 결의 서상 물품과 달리 참기름 제조용 물품을 납품 받는 등으로 사업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8 관련 : R 센터는 위 연번 관련하여 참깨 및 들깨를 납품 받았는바, 들깨를 납품 받은 부분은 참기름 제조용 물품을 납품 받는 등으로 사업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W로 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관련 피고인 A는 상 피고인 C에게 활동비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C가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벌금 800만 원, 추징 1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벌금 2,000만 원, 추징 26,117,145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 B의 업무상 횡령의 점 관련( 이유 무죄 부분)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7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그 무렵 R 센터가 D으로부터 들깨를 납품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참기름 제조용 물품 납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