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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2 2015고단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8:40경 구미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G(20세)이 운전하던 H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운전 똑바로 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체어맨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를 이동하여 말을 하자고 하여 위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오게 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110cm, 지름 5cm)를 양손에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합의, 자백,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신고 직후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