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2017재고합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A
피고인의 변호인
김종근(기소), 김정환(공판)
법무법인 AI 담당변호사 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고합1321 판결
2018. 2. 7.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안의 경과
가. 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15. 1. 9.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판결 이 선고되었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후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5도294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1432 판결). 한편,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 노역장 유치명령에 관하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 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7. 10. 26.자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위헌소원]을 하였다. 이로써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 11.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 세)죄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을 개시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부분에 한정되고, 재심 대상판결 중 무죄로 확정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부분은 재심사유가 없어 재심사건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E은 골프용품점 'F골프샵'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전국 골프장 회원권매매 중개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이다.
E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서 2008년경에 H골프리조트, I 골프리조트, J골 프리조트, K 골프리조트 등 4곳에서 특별예약과 우대가 가능한 'VVIP 로열회원권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1구좌당 35억 원에 회원권 거래소에 내놓았으나 분양이 되지 않자 가격을 내려, 2009년경에는 1구좌당 약 16억 원에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9. 12.경 L 주식회사에 이 사건 회원권 거래를 중
개한 바 있다.
E은 2010. 1.~2.경,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M회원권거래소에서 골프회원권 판매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N에게 0그룹 계열의 골프장과 리조트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1구좌당 2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E은 위 일시경 G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1구좌당 16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비싼 가격에 전매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되, 부가가치세 포탈 등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법인세 전문가이자 영업부진 및 체납 등으로 사실상 폐업 직전에 놓여 있는 무자력 법인인 D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여 결국, D를 거래명의자로 내세워 D가 G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1구좌당 16억 원에 매입하고 이를 비싼 가액에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되, 거래 직후에 곧바로 매수인인 제3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유용함으로써 D를 무자력 상태로 만든 후 매수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주되 D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과세당국의 D에 대한 자금 및 재산추적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 징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N이 2010. 5. 중순경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에 1구좌당 2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회원권 3구좌를 매매하기로 잠정 합의 하자, 피고인과 E은 위 거래에 따라 D가 P로부터 거래징수할 부가가치세 6억 원을 제외한 매매차익 12억 원 중에서 취득세를 제외한 11억 원을, E 4억 원, 피고인 3억 원, 중개자 N 4억 원 등으로 분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E은 N 몰래 부가가치세 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각자 3억 원씩 분배하여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조세포탈 계획에 따라 D를 무자력으로 만들고 과세당국의 추적 등을 회피하기 위한 거액의 자금이체와 현금 인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10. 5. 17. E의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은행 Q지점에 거래에 사용할 D의 계좌와 자금세탁에 사용할 N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2010. 5. 18. E과 N은 지인인 R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이를 G에 계약금으로 송금하였고, 2010. 5. 19. P로부터 매매대금 66억 원이 D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되자 피고인과 E은 잔금 47억 7,000만 원을 G에 송금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나머지 18억 3,000만 원은 위와 같이 개설한 N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다.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우리은행 Q지점에서 18억 3,000만 원 중 8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수표로 7,0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약 3억 3,000만 원은 제3자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2억 원을 분배하고, 2010. 5. 20. E은 N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한다고 말하고 N과 함께 6억 원을 수표 5억 6,000만 원, 현 금 4,000만 원으로 인출하여 피고인과 E이 각자 3억 원씩 분배하고 위 수표 5억 6,000만 원 중 5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위 자금을 은닉 또는 탈루시켰고, 그 상태에서 D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기한인 2010. 7. 25.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D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억 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32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보고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각 답변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6억 원 - 15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6억 원에 이르고, 이를 전혀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이 사건 범행은 세무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그 경험과 지식을 이용하여 무자력 상태의 법인인 주식회사 D를 통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