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2373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1,734,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5.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가 동업을 하게 된 경위 1) 피고의 남편인 C는 2006. 9. 9. D와 서울시 양천구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10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06. 11. 9., 2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06. 11. 9., 잔금 5억 원은 2008. 12. 9.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8,000만 원, 2006. 10. 9. 1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1차 중도금까지 3억 3,000만 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원고는 C와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의 1/2에 상당하는 돈을 원고가 C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각 1/2지분의 비율로 동업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6. 10. 27. 3,000만 원을 C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2006. 11. 11.에는 C가 지정한 G의 계좌로 1억 3,5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와 C는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6. 11. 9. 각 1억 2,500만 원씩을 D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와 C는 위와 같이 2차 중도금이 지급될 무렵 원고가 자신의 지분 중 1/4 지분을 H에게, 1/8 지분을 원고의 처 I에게, C가 자신의 1/2 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각 이전한 후 C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피고, H, I가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이 2006.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동업약정은 2차 중도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체결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늦어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