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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합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물 수입대금 투자 관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부산 해운대구 B 중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수산물수입 면세사업권을 가진 (주)D이라는 법인이 부산 남구 E빌딩 F호에 있는데, 그 회사는 모로코로부터 문어, 갑오징어 등 수산물을 면세로 수입할 권한을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았고, 2015. 1. 5. 내가 운영하는 (주)G가 (주)D에서 수입하는 모든 수산물을 독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금을 투자하면 수산물 수입대금으로 사용하고 수입한 수산물을 판매하여 투자금액의 3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러 개의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지고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 음식점 운영자금 및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일부만 수산물 수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 수산물 수입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주)G명의의 H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9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30. 4억 원, 2018. 2. 12. 6억 원 등 10억 원을 수산물 수입대금으로 투자받았으나 위와 같이 음식점 운영경비 및 개인 채무변제 비용으로 사용하고, 수산물수입이 늦어져 의심을 하는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수입대금으로 보낸 것이 사실인지 증명할 서류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