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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19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4고합194』 피고인 A, 피고인 B, F, G, H, I, J, K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가출 청소년들로서 서로 소년원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가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촉법소년 L(여, 13세) 등과 공모하여 조건만남을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M’을 통해 모텔로 유인한 후 이들을 상대로 미성년자와 성교하려 하였다며 폭행ㆍ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강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I, J, K, L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들을 유인하여 같이 모텔방으로 들어간 후 다른 공범들에게 모텔 호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F, G, H은 위 공범들로부터 연락받으면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ㆍ협박하여 금원을 뜯어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F, G의 강도예비 및 특수절도 피고인 A은 F, G, L과 공모하여 2014. 5. 27. 04:00경 남양주시 와부읍 이하 불상지에서, L은 ‘M’을 통해 피해자 N(28세)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유인하여 O에 있는 P모텔 401호로 데려온 후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도주함으로써 강도예비에 그친 후, 합동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 401호에 두고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몽블랑 지갑,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F, G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F, G, L과 공모하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