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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9.19 2017고단2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은 남원시 E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유한 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전 남 보성군 G에서 H이란 상호로 골재 도, 소매 업을 하면서 F로부터 건설자 재인 모래를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렸다.

I은 남원시 J에서 K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4. 6.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F에게 유류를 공급하며 거래관계를 맺어 왔다.

1. 2015. 1. 19. 자 어음 할인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 경 남원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F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받은 5,000만 원 약속어음( 어음번호 L, 발행일 2014. 10. 6. 지급기 일 2015. 1. 17., 지급기 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질적인 결제 일은 2015. 1. 19., 발행인 피고인, 이하 모든 어음의 발행인은 피고인이므로 발행인 기재는 생략한다) 의 지급 기일이 돌아오자 지급이 거절되어 부도날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찾아 가 “ 어음을 결제해야 하는데 현금 2,500만 원이 부족하다.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공증까지 해 두었다.

집도 있고 덤프차도 몇 대 있다.

2월부터 는 운반을 시작해 이후부터 는 어음 결제에 문제가 없으니 3,000만 원 약속어음( 어음번호 N, 발행일 2015. 1. 18. 지급기 일 2015. 4. 6.) 을 할인해 달라. 할인 금을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합쳐 위 5,000만 원 어음을 결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 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 거래처인 F이 2014. 12. 3. 경 폐업을 하여 F로부터 모래를 공급 받지 못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M에 대한 채권은 이미 변제 일인 2015. 1. 10. 정상적으로 변제가 되지 않는 등 M으로부터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