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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6.18 2018가단211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6,012,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9. 6.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2,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추진하는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 내지 대여하기로 약속하고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의 국민은행 “C(E회사)” 계좌로 2015. 8. 31. 1,000만 원, 2015. 9. 20. 2,000만 원, 2015. 10. 4. 1,000만 원, 2015. 10. 30. 1,100만 원, 2015. 11. 17. 900만 원, 2015. 12. 15. 500만 원, 2016. 1. 11. 300만 원, 2016. 1. 21. 2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은 2016.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투자금 전액을 2017. 3. 30.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후 피고 B은 2018. 1. 17.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투자금을 2018년 3월말부터 6월말까지 매달 2,000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2017. 6. 26. 원고에게 위 투자금 변제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서에게 기하여 피고 B으로부터 위 7,000만 원을 상환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로서 상인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2464 판결 참조) 위 변제금 500만 원은 이 사건 각서상 변제기의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위 변제일인 2017. 6.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12,602원(= 70,000,000원 × 88/365 × 0.06, 원 미만 버림)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 66,012,602원(= 70,000,000원 1,012,602원 - 5,000,000원 이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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