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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4가합584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09. 7. 13. 피고 B과 포천시 D 전 1,000㎡(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B,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44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D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는 잔금기일까지 유효하게 존속해야 한다. 매수인이 허가 변경시 요구하는 필요서류는 즉시 보완 협력한다.”라는 내용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매매대금 4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9. 10. 15.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09. 7. 24. 피고 C과 포천시 E 전 2,673㎡(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C,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65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매매대금 6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9. 10. 27.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등 2003. 8.경 이 사건 D 토지의 소유자였던 F는 포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 1동’, ‘지상 2층 건물 1동’을 각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와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각 받았다.

피고 B은 2002. 11. 18. F로부터 이 사건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