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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2 2015고단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18: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직장동료인 피해자 C(58세)가 거주하는 숙소 2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물티슈를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7cm)을 피해자를 향해 꺼내들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폭력적 성향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