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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99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휴대전화로 ‘은행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일정한 사용료를 주고, 수금사원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해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범죄수익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는 다른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4. 2. 10: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으로 연 7.2%의 저금리로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 조정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니 E 명의 F계좌(G), H 명의 I은행 계좌(J), K 명의 L계좌(M), N 명의 O계좌(P)로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돈을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0경 위 E 명의 F계좌로 680만원을, 같은 날 18:04경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240만 원을, 2018. 4. 3. 11:04경 위 K 명의 L계좌로 250만원을, 같은 날 16:19경 위 N 명의 O계좌로 298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일명 'Q'의 지시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