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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13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4. 18.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모래 내 방면으로 출발하기 위해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가 타고 정차 중인 G SM5 승용 차 좌측 뒤 범퍼를 후진하던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가 하차하여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을 뒤에서 붙잡고 적재함에 실린 물건을 들어 바닥에 떨어뜨리자, 잠시 화물차의 브레이크를 잡아 정차하다가 곧바로 도주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 인의 화물차를 추격하여 그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화물차의 문을 열어 피고인을 붙잡은 후, 하차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뿌리치고 옷을 벗은 후 그대로 뛰어서 달아났고, 그 과정에서 차량 열쇠를 화물 차에 꽂은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피고 인의 화물차는 그대로 뒤로 굴러 적재함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무쏘 픽업 화물차 우측 옆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한 후 화물차를 그대로 도로 상에 방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SM5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