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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30 2017고정582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B 소유의 고양 시 덕양구 C 아파트 614동 1901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가장 임차인을 내세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함으로써 입찰 가를 저감시키는 등 낙찰을 지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는 2015. 6. 3. 위 법원 신청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의 남편인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여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권리 신고서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증거 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