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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나1130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2. 4. 30. 피고와 사이에 광명시 C아파트 411동 105호를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2. 5. 3.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피보험자 신한은행, 보험가입금액 70,389,000원, 보험기간 2012. 5. 7.부터 2014. 5. 7.까지로 하는 개인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위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6,400만 원을 변제기 2014. 5. 7.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신한은행에게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76,8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신한은행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근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다. 그런데 B가 신한은행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6. 27. 신한은행에 B의 대출원리금 64,904,407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근질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근질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위 나.

항 기재 신용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B가 지급하게 되는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지급 다음날인 2014. 6. 28.부터 30일이 되는 2014. 7.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2014. 9. 25.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2014. 11. 20.까지는 연 15%로 되어 있는바,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64,904,407원에 대한 2014. 6. 28.부터 2014. 11. 20.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는 2,773,995원{= (64,904,407 × 6% × 30/365) (64,904,407 × 9% × 60/365) (64,904,407 × 15% × 56/36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