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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21:40 경 인천 남구 B 건물 4 층 복도에서 ‘ 남자에게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소속 경장 C 이 사건 경위를 묻고,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C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