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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7 2012가합49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파산자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우방(법인등록번호 : 170111-0008658)을 흡수합병한 법인이다

(이하 원고와 위 주식회사 우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사업을 하던 중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이하 주택사업공제조합과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등 원고는 포항시 북구 두호동(이하 ‘두호동’이라 한다) 753 외 35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1997. 10. 28. 포항시장으로부터 ‘사업주체 : 주식회사 제일건설, 주식회사 천호주택(이하 주식회사 천호주택은 파산 전후를 통틀어 ’피고 천호주택‘이라 한다), 원고’, ‘공사 시공자 : 원고’ 등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주택건설사업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천호주택은 1997. 12. 16.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그 소유의 두호동 산 55-1 임야(뒤에 두호동 754-1 임야로 등록전환되었다) 7,090㎡, 두호동 757 전 502㎡, 두호동 760 전 391㎡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탁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동 사업에 대한 분양보증을 하는 수탁자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목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