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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3 2020노5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망치를 들고 장난으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망치를 놓쳐 피해자가 다쳤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 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공구를 가져 오라고 했는데 본인이 공구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니까 피고인이 ‘ 이 병신새끼야. 개새끼. 내가 찾아오면 죽여 버린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