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856』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피해자 B이 일하던 미용실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연인으로 교제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C 그룹 소속 건설회사의 정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7. 29.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던 ‘E 일도점’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될 것 같다. 카드대금을 막을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법률상 배우자와 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인 상태로 피해자와 결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C 그룹 소속 건설회사의 직원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93,8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30.경 위 ‘E 일도점’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카드 결제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157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