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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간, 장소, 피해자의 복장과 사고발생상황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일 자수하였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양형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