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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6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3.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7. 4. 20. 16:00 경 여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스마트 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1 층의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두 번째 칸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E( 여, 22세) 가 하의를 내린 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옆 칸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들이밀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