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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2.02 2011고단31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3.경부터 2010. 10.경까지 대구 중구 C빌딩 2층에 있는 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D[구 (주)E 대구지점]에서 항공티켓 발권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25. 위 회사의 영업용 계좌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716,827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304,661,081원을 회사의 영업용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회사의 영업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고소인 명의 대구은행 H)

1. F 명의 대구은행계좌(H)

1. (주)D 명의 대구은행계좌(I)

1. F 명의 대구은행(J) 거래내역

1. 피의자 계좌(대구은행 K)

1. 피의자 계좌(신한은행 L)

1. 피의자 계좌(국민은행 M)

1. 피의자 계좌(외환은행 N)

1. 카드사용내역

1. 고소인 거래내역

1. 전표사본

1. 신한카드 이용대금 명세서(06. 4.부터)

1. 현대카드 사용내역 확인서(06. 1.부터)

1. 롯데카드 이용대금 명세서(06. 11.부터)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제출, 피의자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용 예금계좌에서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