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1. 피고 C은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D 대 59㎡ 중 별지 도면 표시 1,2,12,11,10,9,8,1의 각 점을 차례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2. 29. 서울 중랑구 D 대 5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토지 및 건물 소유 ⑴ 이 사건 피고 B의 토지인 서울 중랑구 E 대 16㎡는 이 사건 원고 토지 바로 옆에 잇닿아 있다.
⑵ F는 1973. 12. 24. 서울 중랑구 G 전 24평 및 그 지상 세멘부록조 와즙 평가건 영업소 11평 1홉 9작 건물에 관하여 1973.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서울 중랑구 G 전 24평은 1979. 7. 23.경 서울 중랑구 G 대 63㎡와 이 사건 피고 B 토지인 서울 중랑구 E 대 16㎡으로 분할되었다.
⑶ H은 1980. 9. 12. F로부터 위 각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고, 피고 B은 1982. 11. 9. 위 각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1982. 11.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피고 B이 매수한 위 각 토지와 건물 중, ① 서울 중랑구 G 대 63㎡는 1995년도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시행으로 1994. 7. 29. 서울 중랑구가 이를 수용하였고, ② 서울 중랑구 G 지상 세멘부록조 와즙 평가건 영업소 11평 1홉 9작(36.99㎡) 건물에 관하여는 1996. 2. 12. 도시계획 사업시행으로 인한 밀부 멸실 및 지번변경을 원인으로 서울 중랑구 E 지상 시멘트브록조 기와지붕 단층 영업소 14.40㎡(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표시변경 등기가 1996. 2. 29.경 마쳐졌다.
다. 피고 B 건물의 원고 토지 점유 피고 B 건물 중 일부가 원고 토지 경계를 넘어와 별지 도면 표시 1,2,12,11,10,9,8,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부분 스레트건물 3㎡(이하 ‘침범 건물’이라 한다)에 위치함으로써 피고 B은 위 침범 건물 부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건물 임차인으로 침범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