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고정6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포드 F150 차량의 실 운 행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9. 27. 13:45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에스케이로 도로 상에서 B 차량의 뒷 번호판을 자전거 거치대와 자전거 1대로 가린 채 운행함으로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1.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차적 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캐리 어 탈부착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