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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5가합6058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외주가공 및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4. 5. 9.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통해 원고와 유사한 영업을 하던 E과 사이에, 원고가 D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합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합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병계약서 제1조[합병] ‘갑(원고)’은 ‘을(D)’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을(D)’은 해산한다.

제2조[자산 및 권리ㆍ의무 인계] ‘을(D)’은 2014. 5. 9. 현재의 모든 권한과 기술, 그리고 모든 영업권 등을 합병기일 (2014. 5. 9.)에 그 권리의무를 ‘갑(원고)’에게 인계하고 ‘갑(원고)’은 이를 승계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 합병에 의하여 ‘을(D)’의 대표 E은 ‘갑(원고)’의 거제지사장이 되며, 그 임기는 합병한 날부 터 개시되며, 그 임기는 ‘을(D)’의 대표 E이 사직하기 전까지 유지된다.

나. 이 사건 합병계약 이후 원고의 거제지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E은 2014. 10. 21. 선박 임가공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다. 원고는 E을 통하여, 2014. 8.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4. 6.경 피고 C와 사이에, 피고들이 생산하는 조선, 플랜트 제작 및 시공에 필요한 인력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파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파견 인력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인력을 파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9.분까지의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9.분까지의 용역비에 관하여 원고를 ‘공급자’, 피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