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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5구단5596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1. 육군에 입대하여 2014. 5. 31. 장교로 연령정년 전역한 자로서, 1996. 11.경부터 2011.4.경까지 특전사로 근무하면서 ‘양쪽 무릎, 허리, 발목(이하, 양쪽 무릎 부분을 ‘이 사건 제1상이’, 허리, 발목 부분을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에 부상을 입었다며 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4. 7. 14.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3. 30.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12. 말경 혹한기 훈련 중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2011. 7. 초경 경계시설물 및 울타리 순찰 중 발을 헛디뎌 무릎에 추가적인 부상을 입었으며, 2011. 10. 4. 울타리 초소 인근에서 순찰 중 넘어지면서 무릎과 발목에 충격 및 타박상을 입는 등 군에 입대하여 특전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이 사건 각 상이 부분에 부담이 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무릎, 허리, 발목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자료는 없다. 2) 원고는 2009. 12. 말경 혹한기 훈련 중 무릎에 부상을 입고 이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2011. 7.경 좌측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20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