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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19 2013고단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보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는 물론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은행계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그나마 갖고 있던 돈은 모두 캄차카에 있는 명태공장에 투자하였으나 그 공장에 보내주어야 하는 ‘연육기’를 제작할 비용도 없었기 때문에 언제 공장의 가동이 시작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원래 하던 조개수입 사업은 돈이 없어 조개를 매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고, 그 외에 갖고 있는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조개를 수입하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중 캄차카에 있는 명태공장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조개를 수입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조개를 수입하여 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강원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개를 수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 달라. 투자를 하면 매달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연말에 정산을 해 주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