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23.자 2013차전34223호 지급명령에 터잡은...
기초사실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전34223호로 10,132,442원과 그 중 3,593,06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피고에게 3,593,065원을 대출한 후, 2004. 5. 20.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라고 주장한 사실, 위 법원은 2013. 8. 23.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3. 9. 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9.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 채권이 주식회사 국민은행, 진흥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