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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노2089 판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승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방시설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대야동 (지번 생략)에 있는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 288.62㎡와 1층 34.5㎡의 소유자인바, 2010. 4. 23.경 이 사건 건물에서 시흥소방서장으로부터 받은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하여 완비·개수하도록 한 시정보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제출·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흥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공소외 2, 3은 2010. 3. 30. 당시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던 공소외 1(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입회 하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정기소방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 소유의 4층 288.62㎡, 1층 34.5㎡ 부분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적발한 사실, ② 공소외 2, 3은 위와 같이 점검을 마친 후 공소외 1 및 피고인에게 ‘적발사항에 관하여 시정보완명령서가 발부될 것이고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한 사실, ③ 공소외 2, 3은 2010. 4. 1. 공소외 1(수신자로는 ‘이 사건 건물의 방화관리자 외 소유자일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에게 2010. 4. 2.부터 2010. 4.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각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흥소방서장 명의의 시정보완명령서(이하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공소외 1은 그 무렵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서를 수령한 사실(관행적으로 소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건물의 경우 방화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만 대표로 시정보완명령서를 송달하고 그 외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송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위 공소외 1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구두 및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서의 내용을 알렸으나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우편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 ⑤ 공소외 2, 3은 2010. 4. 10.경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내용증명우편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시정보완명령 상의 지적사항(4층 감지기 미설치, 1층 감지기 탈락)을 알려주며 이를 보완할 것을 통보하고 직접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지적사항을 알려주고 이를 보완할 것을 통보한 사실, ⑥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정보완기간의 말일인 2010. 4. 22.까지도 위 지적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정보완명령서를 직접 송달받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 공소외 2, 3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인 소유 부분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않을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장재익 유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