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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고단51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8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위 회사는 2016. 6. 13. 서울 강남구 D빌딩 3~5층을 보증금 3억 원, 월세 1,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은 2억 원만 지급하였고, 월세도 1회 분(2016. 8.부터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2016. 8.분만 지급)만 지급하여 결국 2017. 3. 31.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등 당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임대차계약조차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임차한 사무실 일부를 전대하여 전대차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7. 14. 이 사건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D빌딩 4층 281.4㎡에 대하여 위 회사를 전대인, 피해자를 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기간 동안 전대차계약을 유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대차보증금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21.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8. 임대차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15,220,49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7. 14. D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사이에 D빌딩 3층 281.4㎡ 중 일부에 대하여 위 회사를 전대인, 피해자를 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