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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0:29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50길 17 은 빛 3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락산 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C 어코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 파크 빌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200m 가량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