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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24 2014고정6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11:00경 원주시 C아파트 207동 603호에서, 전처인 피해자 D과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쇼파, 침대, 장롱, 식탁, 믹서기 등의 가재도구를 포장이사를 통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