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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8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우연히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또한 머리와 양손 부위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구장에서 시비가 붙자 함께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