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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59153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주식회사 미디어플렉스가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11056호로 공탁한 27,37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30. 피고 주식회사 뮤직엔필름컴퍼니(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엠엔에프씨)로부터 2010. 9. 16. 개봉예정인 영화 “사랑은 빚을 타고”의 극장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212,000,000원을 양수하였고, 엠엔에프씨는 그 양도통지서에 2010. 9. 2.자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덕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주식회사 미디어플렉스(이하 ‘미디어플렉스’라 한다)에게 송달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채권양도통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및 가압류결정이 미디어플렉스에게 송달되었다.

순 번 채권자 채권의 근거 양도금액 또는 청구금액(원) 송달일 1 원고 채권양도통지 212,000,000 2010. 9. 3. 2 피고 무비디앤에이 주식회사 채권양도통지 150,000,000 2010. 11. 11. 2010. 11. 17. 2011. 2. 14. 3 피고 주식회사 세방에스디엘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스타이스트디지탈랩) 채권양도통지 40,000,000 2011. 1. 17. 4 피고 주식회사 세방디지탈랩 채권양도통지 140,000,000 2011. 1. 17. 5 피고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채1959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30,591,488 2010. 11. 24. 6 피고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채207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027,883,235 2010. 12. 8. 7 피고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채207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019,135,404 2010. 12. 8. 8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아시아인베스트먼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채2129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800,000,000 2010. 12. 16. 9 피고 주식회사 태창엠.피필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89244 채권가압류 25,273,569 2010. 12. 13. 10 피고 주식회사 아트서비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88155 채권가압류 67,782,917 20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