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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77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 제주시 D 토지에 E 펜 션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 한다 )를 하기 위하여 먼 친척인 C로부터 건축업자인 F을 소개 받아 위 F과 이 사건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3억 원, 공사기간 2012. 3. 경부터 2012. 7. 30. 경까지로 완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3. 19. 경 제주시 G에 있는 위 F 운영의 주시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I, F, C가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한 ‘ 건축공사 표준 계약서’ 와 ‘ 공사 비 집계 표 ’를 작성하면서 위 I로 하여금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피고인 대신 건축주 란에 피고인의 이름 A과 주소를 쓰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F은 건축공사 표준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비 집계 표를 2 부 작성하여 한 부에는 ‘☆ 씽크대 시공자 부담’ 이라고 기재한 후 F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그 옆에 ‘ 그 외 별도 ’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다른 한 부에는 ‘ 씽크 시공자부담’ 이라고 기재한 후 F과 피고인의 도장을 각 날인한 뒤 피고인과 각각 나눠 가졌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과 F은 공사대금 지급 및 공사 지체 보상금, 하자 보수비 등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F이 2014. 8. 12. 경 1 심 판결, 2015. 4. 22. 경 2 심 판결, 2015. 8. 31. 경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승소하였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F과 C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제주시 남 광 북 5 길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위 F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