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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되는 용제가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3-17

[법령질의서]제목

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되는 용제가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되는 용제가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혼합물(n-Butyl lithium 15% in Cyclohexane) 중 촉매개시반응 이후 회수되는 용제(Cyclohexane)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3-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혼합물(촉매+용제) 상태로 수입한 물품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며 회수되는 98.5%의 용제는 부산물에 해당되므로, 혼합물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