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되는 용제가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3-17
[법령질의서]제목
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되는 용제가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되는 용제가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혼합물(n-Butyl lithium 15% in Cyclohexane) 중 촉매개시반응 이후 회수되는 용제(Cyclohexane)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3-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혼합물(촉매+용제) 상태로 수입한 물품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며 회수되는 98.5%의 용제는 부산물에 해당되므로, 혼합물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