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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6:2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2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왜 우리 형에게 욕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