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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31 2017나83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06. 2. 20. 인천 중구 E 지하 F 세탁소(이하 ‘이 사건 세탁소’라 한다)를 피고에게 11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세탁소 사업자 명의는 A으로 하되, 양도일 이후 위 세탁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세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06. 2. 20.경부터 2011. 7. 5.까지 이 사건 세탁소를 운영하고, 2011. 7. 5. 위 세탁소를 폐업하였다. 라.

한편 인천세무서는 이 사건 세탁소와 관련하여 A에게, 2013. 5. 7.경 호텔신라와의 매출액 2009년 2기 49,810,000원, 아시아나항공(주)와의 매출액 2010년 1기 15,655,000원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0,845,029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3. 8. 26.경 인천공항 롯데면세점과의 매출액 2009년 1기 30,985,000원, 2009년 2기 31,913,000원, 2010년 1기 31,913,000원, 2010년 2기 33,050,000원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9,378,682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3. A에게 “피고는 2006. 2. 20. 이 사건 세탁소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인천공항공사의 입찰관계로 인하여 A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 통장거래, 금전거래, 거래처관리, 이 사건 세탁소에 관련된 모든 세금 등을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2011. 7. 5.(폐업)까지 위 사업장의 사업을 운영하였음을 사실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증명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2016. 10. 19. 이 사건 세탁소와 관련한 현재 매출액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52,829,330원이다.

사.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15. 사망하였고, A의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