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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07 2019노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 A( 이하 ‘ 피고인’ 이라 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C 사이의 각 이 부분 거래는 유제품 유통구조에 따라 매입처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매출처와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달라지면서 발생한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화주 변경의 방식으로 행한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 회사 및 C 와 주식회사 L(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L‘ 라 한다) 사이의 이 부분 거래 또한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당초 유죄 부분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1, 32, 35, 39, 42, 45 및 같은 일람표 4 순 번 8~12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25, 30, 32, 34, 35, 38, 52~56 과 같다.

과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45, 46, 47, 48, 49, 50 부분( 이하 ’가 매출 주장 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실제 거래 없는 가공 매출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2020. 9. 18.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부분 거래 역시 다투는 취지로 번의하였다]. 나 아가 위 각 거래는 부가 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 받거나 공제 받으려는 조세 회피 등의 목적이 없었고, 최종 거래처에서 부가 가치세를 모두 납부하는 등 실제로 조세 회피 등의 결과가 발생한 바도 없다.

또 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 계산서만을 발급하는 이른바 ‘ 자료상 거래 ’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자료상 거래가 아니라 단지 실제 거래관계와 발급된 세금 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