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10 2015가단2435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J 전 15,074㎡ 중 피고 B은 6/22 지분, 피고 D, F, I은 각 4/22 지분, 피고 C,...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같은 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면서, 지상권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한다.
적용법조 피고 B, C, D, E, I, G, H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