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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2328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⑴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⑵ 1,578,975원과 2018. 6.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8. 8. 21. 피고 C, 2018. 9. 4.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