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나41720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미납 월정료 198,000원, 위약금 450,000원, 공사비 300,000원, 철거비 60,000원 합계 1,008,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미납 월정료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미납 월정료 198,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21. 피고와 계약기간을 3년, 경비대상물 주소를 이 사건 점포, 설치기기를 본체(모니터) 8채널 1개 및 카메라 6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기기’라 한다), 적용 용역료를 공사비 300,000원, 월정료 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리얼뷰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리얼뷰 서비스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1. 고객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정한 경비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고객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서비스 제공 및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최고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피고는 2016. 9. 30.경부터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카메라의 위치조정 및 각도조절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2.경 피고에게 2016. 9.부터 2017. 2.까지의 미납 월정료 중 3개월 분 월정료에 해당하는 198,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