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06년 경부터 2008년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07년 초순경부터 시행사로서 E 토지에서 F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으나 토지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고 위 E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12억 원을 토지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채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매년 1억 원 가량의 대출이 자를 부담하여야 했고,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7. 5. 25. 경 G으로부터 빌린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 하반기부터 공사자금 부족으로 건축을 중단한 상황으로 추가 공사자금을 조달할 만한 방법이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축공사를 진행한 후 담보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잔여 공사에 참여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 건물을 신축 중인데 건물 촉탁 등기 비용이 필요하다.
촉탁 등기를 하면 건물 담보 대출을 받아 잔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비용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잔여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