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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5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8. 4.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모텔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3일에 60만 원을 주고, 카드는 3일만 사용하고 폐기하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한 후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도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접근 매체 양도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