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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110333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2. 2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