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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9 2018가단21596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667,801원 및 그 중 83,056,08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7.부터, 13,611,721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8. 주택 신축을 위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울산 울주군 D, E 중 638㎡(별지 도면 표시 ③, ④번)를 121,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쌍방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측에서 2015. 12. 18.까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분필절차 및 주택 신축에 필요한 기반시설공사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건축신고를 하였고, 울주군은 같은 날 원고의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는데, 여기에 부가된 건축신고조건에는 “진입도로, 배수설비(우오수), 출입구 횡단배수로 등 기반시설은 우선적으로 시공하여 인접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진출입 도로에 대한 건축법상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확보되어야 하며, 상시 일반인의 사용(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진입도로 등 공공시설(F 위 D에서 분할된 부동산이다. 외 2필지)은 사전에 준공(도로개설) 및 기부채납이 완료되어야 준공협의 가능함(인접 2부지에도 적용)”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측에 기반시설공사의 이행을 수차례 독촉하였지만 피고 측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매수한 별지 도면 표시 ③, ④번은 2016. 6. 1. 위 G 답 207㎡, H 답 430㎡로 분할되었는데 위 각 면적의 합계는 637㎡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목적물의 면적인 638㎡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분필절차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미 예정되어 있다

(특약사항 제2항). , G 답 207㎡에 관하여는 2018. 4. 27. 임의경매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I)이 내려져 그 중 각 1/2 지분이 J, K에게 낙찰되어 2019. 5. 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