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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0 2014가합39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478,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5. 7.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박 임대차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게 승선원 5명을 포함하여 지주 승강식 바지선(SEP Barge, 대형 바지선의 모서리에 수심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4개의 지주를 가진 작업선으로 파랑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함선이다)인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제주 C 앞 1.5km에 위치한 피고의 D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설치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2)항과 같다.

(2)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제2조 현장명칭, 작업내용 및 임대기간

4. 임대기간 2013. 5. 5.부터 2013. 6. 4.까지(그 후 임대차 만료일이 2013. 8. 4.로 연장되었다) 제4조 임대료 및 지급방법

1. 월 임대료 230,000,000원[부가세 별도, 다만 사용기간이 1개월 경과시점부터 15일 미만에 대해서는 1일 11,500,000원(부가세 포함시 12,650,000원) 비율로 일할 계산한다) 제6조 장비와 작업원의 안전

2. 피고는 임대기간 중에 장비의 예인 및 현장 내에서 발생한 장비와 승선원에 대한 모든 안전사고와 피해를 책임진다.

제7조 : 임대기간 또는 종료 후 선박의 검선 결과 선체의 파손은 피고가 책임진다.

제8조 책임의 제한

1. 작업과 관련된 모든 결정과 지시는 피고와 피고의 현장대리인에 의하므로, 작업 중 구조물의 변형 및 파손 등 작업과 관련한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작업의 주체인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선박의 운항과 작업과 관련하여 선박, 선박 및 제3자(인명 또는 재산)에게 손해가 초래되었을 경우 이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진다.

나. 선박충돌사고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임차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각 50m 길이의 4개 지주를 해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