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6 2014고단9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 20: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유리창에 ‘20대 초반 환상의 아가씨’,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라는 문구와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이 인쇄된 명함크기의 광고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단속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