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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2:34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를 수유역 쪽에서 쌍문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BMW 4X승용차를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5,346,1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4X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