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1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약 8년 동안 김제시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을 지냈고, 피해자 D는 2013. 5.경 위 아파트 동별대표자(5기 동별대표자)에 선출되어 현재까지 피고인의 후임 입주자대표회장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5기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 등을 거치면서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일이 잦았고, 2013. 12.경에는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아파트 관리비로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장 임기만료 직전인 2013. 3. 29.경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체인 유한회사 E와 수의계약방식으로 위탁관리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임기만료 후 위 5기 동별대표자 선출 전까지 임시 입주자대표회장을 하던 2013. 5.경에는 위 E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위탁관리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관할관청인 김제시청에 위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2013. 10.경 김제시청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것을 시정 명령하여, 피해자는 위 김제시청으로부터 ID를 부여받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새로운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하였다.

그러자 위 E측 관리소장인 F이 이에 반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E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4. 2.경 피고인의 주도하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여 C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2104. 2. 13. 새로운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위 입찰공고...